재건축 명도소송의 해법은 ? > 법률소식/보도

본문 바로가기


1. 법률소식/보도
법무법인 남헌의 소식과 활약을 이곳에서 만나보세요.

공지 재건축 명도소송의 해법은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0-08-10 15:19

본문

재건축조합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부지에 대한 명도집행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지금도 강남 일부 지역 재건축현장에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충돌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만, 상당수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에 앞서 재건축 명도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주장에 나서고 있다.

도시 정비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주장 및 감정평가를 부각시켜야만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지연되는 것 자체로 금융이자 상당 손해를 보게되므로 신속한 승소가 사업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원 아닌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수용보다 쉽게 명도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소송은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감정평가액 싸움부터 조합설립인가 무효까지 현금청산자가 주장 가능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73011250148556cf2d78c68_12 로이슈


재건축 명도소송에서 피고는 조합 설립인가 자체의 하자를 들어 매도 청구권을 부인하는 방법과  매매금액을 높게 인정받는 방법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스스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종전가산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발이익을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관련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통해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소: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층 414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안상일 변호사
상담전화: 031-523-8222
FAX: 031-523-8223
사업자등록번호: 464-81-01954
법무법인 남헌 |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