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지급은 어떻게 할까? > 법률소식/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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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지급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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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4회 작성일 20-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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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열기가 치솟으며, 연일 부동산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부동산 금액을 나눠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간혹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은 계약파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가계약이 진행되어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52375 리서치페이퍼


=>통상의 부동산 거래는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매매대금, 목적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의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받았던 가계약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관한 법적 성격을 유의하여 부동산 거래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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