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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정폭력 이혼소송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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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0-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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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을 원하는 이들은 대개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 등을 경험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때에는 피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및 피해자 신변보호가 우선되어야 가정폭력 이혼도 가능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에 성공하려면 단호한 형사 대응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크게 두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해자와의 격리이고, 다른하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라며 한집에 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상대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 이다.

"배우자에대한 고소대리에 성공하면 수사기관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 격리가 가능하며 형사 판결문 자체가 이혼사유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5251325297996cf2d78c68_12 로이슈

=> 가정폭력의 경위와 가해자의 목적, 상습성에 관한 자료 등을 면밀히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실효성있는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거나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된다.

가정폭력 이혼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피해자 및 자녀로서는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로 자신의 신변을 지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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