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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권 행사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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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0-06-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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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과 경매사건 등에서 부동산을 점유한 자의 유치권 행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매수 가격을 저감시킨 임차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액 약 52억 원의 건물이 27억 1,100만 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되어 유치권의 행사가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외에도 금전채권자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건물의 점유만 확보하면 유치권 행사의 요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유치권 신고 내지 주장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해 구리/남양주에서 지역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유치권 행사에 나서는 공사 업자나 임차인이 많다”고 풀이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29 대한금융신문


--> 유치권 행사 요건은 단순히 점유만으로 권리행사가 어렵고, 특히 점유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실제로 토지와 독립된 건물 공사를 완성했는지 등의 여러 조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춘것인지 객관적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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