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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토지관할의병합심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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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구속피고인으로써 여러 형사사건으로 각기 다른 검찰청에서 공소 제기된 후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리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헌에게 변호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통상 동일한 구속피고인은 범죄장소가 동일 또는 인근 지역인 경우가 많아, 하나의 동일한 법원에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렵지 않게 사건 병합을 하여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건의 범죄장소 또는 피해자가 달라 수사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2개 이상의 다른 법원에서 각자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형을 단순 합산하게 되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남헌은 의뢰인의 형량 측면, 방어권 행사 및 출석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같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형사소송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각 사건의 공통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토지관할의병합심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남헌은 위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 사건에서 각 사건이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었고, 의뢰인이 현재 수용 중인 장소가 남양주지원에서 

가까운 의정부교도소라는 점, 각 사건의 현재까지의 공판절차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남양주지원에서 병합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변호 및 법리 주장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남양주지원에서 심리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법원의 여러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급법원이 토지관할의병합심리를 무조건적으로 허가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만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각기 다른 법원에서 여러 개의 형을 선고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구속사건 변호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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