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요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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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전화통화에서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말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남헌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을 대변하여, 고소 중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요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강요의 범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의뢰인의 말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범죄들은 특수한 목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 내용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경험이 풍부한 남헌과 꼭 대응방법을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