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대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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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연애기간 중 있었던 일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남헌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글의 내용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
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도 남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게시한
글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게시한 글의 내용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