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준강간죄(성폭행)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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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 후 잠자리를 가졌는데, 여성이 며칠 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함.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화간)를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였고, 이에 남헌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모든 범위에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남헌은 의뢰인의 피의자조사 시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CCTV 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사건장소 이동 모습, 사건 이후 여성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지켜보았고, 그 결과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진술을 함.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술집에서 두 사람의 대화 및 행동을 목격한 바 있는 술집 주인, 사건 이후 여성으로부터 사건 당시 정황을 직접 들은 바 있는 사람의 진술 등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여성의 피해 주장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합의 성관계)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음.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수사참여 및 법리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일구어 온 자신의 사회경력 및 이미지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남헌의 조력 하에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사건은 변호인이 수사과정의 미진한 점 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및 재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그 결론을 충분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첨부파일
- 불기소이유결정서0120.pdf (6.2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0 14: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