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혼남인 줄로 알고 만난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여자)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사건 ; 의뢰인(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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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오래 전 친구관계에 있었던 남자와 2018년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위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및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
피고인 의뢰인이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혀 복구할 수 없어 의뢰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의뢰인도 이에 대하여 매우 답답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헌은 남자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속아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여러 사정, 미혼인 의뢰인이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자료들(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최대한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발췌하여 제출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주장을 직접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증거가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남자 작성 사실확인서를 직접적 ∙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탄핵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남헌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위 남자와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와 교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미비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 이후 확정).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불륜)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위 2가지 주된 쟁점을 법리에맞추어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첨부파일
- 손해배상판결문.pdf (31.9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8 13: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