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불륜)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위자료 1,500만원, 다시 연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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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점을 의심하게 되었고,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목록 등을 확인한 후 결국
아내와 다른 남자가 혼외 연인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남헌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기초하여 위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헌은 비록 의뢰인이 아내와 위 남자가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원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연인관계에서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행위들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을 볼 때 아내와 상대방 사이에 성관계 행위가 있었음이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정황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남헌의 주장이 논리적 ∙ 합리적이라는 인식 하에, 결국 부정행위 상대방인 위 남자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부정행위 상대방 남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되, 향후 의뢰인의 아내와 상호 연락(만남,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하는 경우 1회당 500 만원을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기혼자와의 성관계는 비록 비범죄화 되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였던 간통보다 넓게 이해함으로써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배우자의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사 사례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안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