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들의 지분 1/2을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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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 상해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및 재산 탕진 등을 이유로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남헌을 방문하셨고,
남헌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있었던 일들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혼은 물론 상당 비율의 재산분할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부정행위, 상습적으로 진행된 폭언 및 폭행,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유기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는 등의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4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들 양육 및 가사활동에 전념하면서 남편 명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헌신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남편의 낭비벽 및 경제활동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위와 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 심각하게 손실되었을 개연성 등을 참작할 기타 사정 등으로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편에서 이 사건 이혼소송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재판부의 제안 하에 조정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남편 명의 토지들에 대한 지분 1/2 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방법 및 비율이 정해
졌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14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까지 포함하여 조정의 내용이 모두 확정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노동만 전담한 주부 입장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남편의 행동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등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남헌은 다수의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이후 의뢰인들께서 안정적인 환경 하에 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성실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