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뇌졸중으로 쓰러진 누님의 후견인이 된 사건-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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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혈혈단신으로 생활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희미해진 누님의 간병과 회복을 위해 후견인이 되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의뢰인의 누나는 고령에 돌봐 줄 가족도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여서 치료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예금계좌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헌은 의뢰인에게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서부터 후견감독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에 최선의 조력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누나의 후견인이 되어 누나의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의 누님은 의뢰인의 간병과 훌륭한 치료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이젠 어느 정도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사비송 사건은 소송 사건에 비해 다툼의 여지는 적으나 준비할 서류가 매우 많고, 용어 등이 어려운 데다가 사후 취해야 할 절차들이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인내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차분히 접근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