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독촉을 받은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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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독촉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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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장을 받고 놀라 남헌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다행히 의뢰인은 빚 독촉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바로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연락하여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고, 가급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뢰인에게 독촉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빚 독촉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행동은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나중에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빚 독촉에 겁먹지 말고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변제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어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심판 수리가 완료된 뒤에도 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가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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