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배우자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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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혼 남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기혼 남자의 아내가 남자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이 남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아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을 재판부에전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장기간 혼인관계 중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공동 피고인 기혼 남자가 원고인 아내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되,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불륜)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위 2가지 주된 쟁점을 법리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안상일 변호사,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