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인용결정을 받아 낸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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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인용결정을 받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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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강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기소 이후 공판절차에서 남헌에게 변호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공판을 받을 

필요가 컸습니다. 

이에 남헌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신청하였고구체적인 보석허가사유를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남헌이 주장한 보석사유는기소된 죄명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무죄가능성), 구속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점보석허가가 오히려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같고,

필요적 보석허가사유(도주우려증거인멸 염려 없음 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적극 주장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변호 및 법리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헌과 함께 공판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본안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등의 절차에서 구속의 적법성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코 쉽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 별로 충분한 법리적 검토, 피고인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석사유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형사구속사건 변호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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