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의 변제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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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오피스텔과 복합빌딩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B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B법인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B법인이 A법인에게 갖는 위 대여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하였고, 그럼에도
A법인이 위 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A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압류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장정원 변호사(사건 당시 법무관)는 2심(항소심) 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이행기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A법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서초구 일대의 토지가 사업면적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당초 금전대여계약상 최종 변제기까지 사업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심지어 2심 재판 진행 중 위 사업의 건축주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사정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면서, 결국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및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금액 약 79억원 전부를 피고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약 79억원 상당의 국세를 징수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세민사사건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남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