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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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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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폭력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의두 개의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위 2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상해 공소사실은 이미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 

장정원 변호사(사건 당시 법무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기로 하고, 2(항소심) 변호인으로

2심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2심 공판에서 피고인 총 15명에 대한 재판이 한꺼번에 열렸고, 사건기록은 3,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4번 이상의 증인신문기일을 거치면서, 공동피고인들, 유흥주점 마담 및 사건 현장조사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집중 탄핵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2(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및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미 이탈하였기에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집행에서 풀려 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또는 폭행 상해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남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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