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을 원한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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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을 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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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였으며,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마음에 남헌에 사건 의뢰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편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소송서류 송달을 받을 경우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소재지 불명으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바로 소송 사건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게시판 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상황 등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 조회하여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양육비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이혼 성립,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남아 있음으로서 

사회복지나 세금 등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빠른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 이혼의 경우, 보통의 이혼 소송보다 송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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