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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대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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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OO시의 시장이 토지를 특혜성으로 고가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OO시의 시장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남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남헌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에게는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뉴스기사, OO시 의정감시단 페이스북 내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그 내용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남헌 / 소송결과]



명예훼손, 모욕 등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신 경우 유사 사례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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