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급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제기를 당한 도급인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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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급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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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급히 공사대금을 선급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알려준 개인계좌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수급인 회사가 원고가 되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지급한 돈은 수급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피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남헌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수급인 회사의 법인계좌로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 등 포괄적인 대표권이

으므로 의뢰인이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돈도 수급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을 증거 제시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남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회사를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청구기각 (전부승소)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유사 사례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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