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관리회사에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떼 먹힐 뻔한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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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주택 임대관리회사에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떼 먹힐 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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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대관리 법인이 관리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나, 위 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하여

계약기간이 한꺼번에 만료된 임차인들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도산 지경에 이르렀고,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일단 법인에 임대관리를 맡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오피스텔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송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이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인 점과 법인에 임대관리를 맡길 때 보증금반환은 법인이 책임진다는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을 들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었음을 다투었고, 이에 대응하는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소송결과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 법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인정되고, 명시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임대관리법인과 대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전에 법률전문가와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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