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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명절이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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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3-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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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22년 9월 추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1월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상시 가사, 육아분담 등과 같이 부부사이에 쌓여왔던 문제가 명절전후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맞물리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절직후 시댁 또는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상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평상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화나 대화 중 심각한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때 상대방(시부모 또는 장인장모)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둔다면 이혼소송 시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이어지고, 명절기간 과도한 가사노동과 차별에 시달리는 아내를 남편이 즉각 돕지 않는 것, 고부간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아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명절의 극심한 가사노동과 고부갈등으로 이혼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남헌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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