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모에 대한 폭행을 방어한 가족들에게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 의뢰인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에게 원한을 품은 사촌들로부터 머리끄덩이를 잡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사촌들에게 방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친인척 사이에 일어난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던 일가족이 모두 공동폭행죄로 기소됨.
남헌은 의뢰인들과 협의하여 사건 발생 당시 남아 있던 CCTV 영상과 진술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폭행은 방어적인 것이었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촌들로부터 매우 심판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 한편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들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판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신원조회만으로 조회가 되는 범죄로는 기록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없이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됩니다. 형사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로서는 무죄나 공소기각 다음으로 가벼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쌍방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공격적 의사를 가진 폭행은 아무리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정당한 폭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나, 꼭 그러한 방어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당시의 급박했던 사정과 절박함을 호소하여 선고유예 등 가벼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억울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