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차용증만 존재할 뿐 대여자금의 흐름이 없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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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용증을 가지고 수십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용증 중 본문은 고인의 필적이 아니었고, 그 내용 또한 진실한 것인지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헌은 의뢰인과 협의해 가면서 차용증 본문의 필적이 상대방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고인의 예금계좌 등을 통틀어 차용증이 작성한 시기 그 차용증에 기재된 자금의 흐름이 없었음을 적극 강변하였습니다.
즉, 차용증서를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다른 용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은 큰돈의 흐름이 실제 없음을 보았을 때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서의 존재로 말미암아 수십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뻔 했으나, 위와 같은 소송의 승리로 말미암아 상속채무의 덫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서와 같은 서류를 처분문서라 하고, 이에는 강력한 추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대여금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여금의 교부 사실 또한 포함되므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존재 외에 대여금의 교부 사실도 같이 밝혀져야 합니다.
갑작스런 부양자의 사망으로 생전에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채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상속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에 대한 다양한 구제 방안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수의 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