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방어성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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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여 년 이상 기간 동안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해 온 아파트가 의뢰인 단독 명의이므로, 이에 대한 지분 1/2 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요구하였습니다.
남헌은 먼저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약 4억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사실 및 당초 아파트 구매자금을 남편이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더하여 사실상 전액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기간 동안 두 사람의 사이의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 및 기여 정도, 사실혼 해소의 구체적인 경위, 위 아파트 분할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정
리가 필요한 다른 금전채권채무관계는 없는지 사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분쟁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증거도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헌은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논리를 가다듬고, 적절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청구에 적극 대응함.
그 결과,
상대방인 남편은 소송 흐름 상 당초 청구한
아파트 지분 1/2 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법원이 제안한 조정에 응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불과 *천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후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
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 아파트 시가의 1/4 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인 방어 결과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그 외 다른 금전채권채무관계도 함께 정리하여 추가적인 민형사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일거에 없앨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헌의
이러한
성실하고 꼼꼼한 사건 수행방식에도 매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 온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사실혼 및 재산분할사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등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남헌의 장정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