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조정 성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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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근래 약 3년의 기간 동안 별거 중인 상태에 있었고,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이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남헌은 의뢰인과 달리 남편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현재 단계에서는 남편에게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헌은 소송 대신 이혼조정으로 일단 절차를 개시하되, 조정절차에서 남편을 최대한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 이후 소송절차가 완결되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과거 두 사람 사이의 혼인생활을 고려한다
면 소송기간 중에도 남편이 혼인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종국적으로는 이혼소송절차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검토결과 및 예상되는 진행방향 등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헌은 이혼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인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모든 법률관계에 합의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던 혼인신고를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헌의 이러한 치밀한 소송전략
및 법리 검토, 사건 진행방식에 매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사실혼 및 재산분할사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등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남헌의 장정원 변호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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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