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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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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한여름 땀 흘리며 어렵사리 완성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1년 가까이 4천만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남헌은 계약서가 없었던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그동안 의뢰인이 공사했던 내역과 견적서 등을 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도급인은 공사 현장에 자신이 도입한 크레인 장비 비용이나 견적서상의 부품대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를 들며 이의를 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항변이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철거되는 바람에 크레인 장비가 도입되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가 없는 공사에서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였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시공 중 일부분이 하도급 되는 사례에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나 공사 견적 등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약서 없는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남헌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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