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위증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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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헌이 법률고문변호사로 있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고문회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
이에 위 고문회사의 대표님은 남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증죄 고소대리 사건 진행을 의뢰함.
남헌은 위 민사소송 사건의 모든 소송기록을 고문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하면서, 위 증인의 증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음.
그리고 위 증인이 고문회사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만한 논리적
근거를 발견해 냄.
이를 토대로 남헌은 고문회사의 고소대리인 지위에서 위 증인을 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고,이후 고문회사와 함께 고소인조사에 출석하여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였으며,고소보충의견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증인이 위증을 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위증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위증죄가
국가 사법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함.
증인은 범죄를 부인하였지만,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수사참여
및 법리 주장 등의 결과 검찰은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공소를 제기하였음.
또한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결국
위 증인은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음.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도전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즉 국가를 상대로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남헌의 조력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