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존재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혼,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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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사유 존재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혼,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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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및 성격적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 및 혼인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사안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상대방(피고)인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부정행위(불륜) 등 민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의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아내인 의뢰인에게 반복되는 음주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며, 결국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헌은 두 사람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 및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여 아내가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집을 구하여 

생활하기 시작한 지 수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재산분할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의사는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있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남편이 재판부의 사전처분에 따라 현재 거주지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자녀가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길 희망하고 있고

 또한 남편보다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욱 우수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육권자 역시 아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헌은 거주지인 아파트가 특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두 사람 사이의 혼인기간이 약 7년 여에 불과하지만

아파트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고 그 외에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및 논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과,

법원은 남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1) 부부가 서로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끝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임시양육자인 남편이 아닌 의뢰인인 아내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미성년 자녀를 아내에게 인도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장래 양육비로 매월 수십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3) 본건 아파트가 부부공동혼인재산으로써 재산분할대상에 속한다고 보면서, 아내에게 ***,***,****원의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 당초 이혼사유의 존재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의뢰인으로써는 만일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성립을 

전제로 하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권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방에 대한 부당한 행위(폭행, 상해 등),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등의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이혼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남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논리를 발굴해가며 적극 대응하고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모든 쟁점(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육권자 지정의 경우, 이미 상대방인 남편이 사전처분에 따라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그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변경하는 

획기적인 성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존재여부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쟁점이 되는 이혼사건, 부부가 서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는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사건

특유재산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승소사례 및 대응논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헌의 장정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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